퇴직연금 수령방법 4가지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두가지 제도 중 하나이상을 설정해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 제도에 따라 반드시 설정되어야 하며 퇴직연금 제도라는 것은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 둘의 기본적인 차이 그리고 퇴직연금 제도 일 경우 수령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퇴직연금과 퇴직연금 차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급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가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 후 바로 목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 장점이 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만약 회사 사정이 좋지않아 퇴직을 하는 경우 제대로 그 목돈을 다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이란 퇴직금을 회사가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적립하다가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사정과는 상관없이 맡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그 금액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운용수익에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이란 금융기관에 일단 맡겨 놓은 퇴직금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이 퇴직연금 제도에는 확정급여형이라 불리는 DB, 확정기여형이라는 DC 그리고 개인퇴직계좌에서 기업형 IRP, 개인형 IRP라는 것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중 DB는 최직 시 지급할 급여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하게 되고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입니다.
또다른 퇴직연금 제도 중 DC는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하고 근로자는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운용 결과에 따른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퇴직연금 제도 중 개인퇴직계좌의 기업형 IRP는 1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 전원의 동의하에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고 근로자는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개인IRP라는 것은 근로자가 직장 인전시 퇴직 연금 유지를 위한 연금 통산 장치입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유형을 기본적으로 확인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4가지의 수령방법 중 수급요건과 자신과 맞는 것은 어떤 유형인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에서 개인형 IRP의 연금수급요건은 연령이 55세 이상으로 연금수급은 5년이상입니다. 만약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경우의 수급요건은 55세 이상으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이며 이 제도와 맞는 사람은 퇴직일시금 수령자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기업형 IRP의 경우 연금 수급요건은 연령은 55세 이상, 10년 이상 가입기간 5년이상 연금수급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경우의 수급요건은 연급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입니다.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은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이 보장된 고용이 안정된 기업과 잘 맞고, 확정기여형은 연봉제가 도입된 기업이지만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그리고 직장이동이 잦은 근로자가 가입하기에 좋습니다. 기업형 IRP는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적합합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한 퇴직연금 수령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자입자 선택으로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을 적립해서 운용하는 제도로 가입자가 해지할 때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됩니다. 따라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고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에 가입했다고 해도 따로 계좌를 개설해서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위에서도 말했듯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적합하며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고 급여와 부담금 수준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중 모든 책임이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확정기여형은 근로자에 맞춰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수익이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내는 부담금 외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퇴직 연금 중 퇴직시 연금수준이 결정되면서 기업이 내는 금액이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확정급여형은 퇴직금이 미리 정해지기 때문에 안정적이긴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금 관리에 관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005년부터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이제 2022년부터는 의무시행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퇴직연금조회를 위해서는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금정보 조회 후 수령하고 싶다면 급여 지급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할 때 법정 퇴직금 전액이 IRP로 이전되게 되는데 만약 55세 이상이라면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현금으로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남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연금 계좌를 계속 운용하고 싶다면 일시불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으면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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