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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신청

by remoni 2019. 12. 26.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신청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간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중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신청 방법과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해결에 이르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라 이름 붙은 이 곳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출범했습니다. 살인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층간소음문제를 정부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과연 그 기능을 잘 이행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환경소음,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도로진동, 층간소음, 타이어소음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서 층간소음 선택해 줍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에서 왼쪽의 센터업무안내가 나오면 상담신청, 연도별통계, 자체해결 지원서비스신청, 자주하는 질문, 상대세대 중재 상담 동의 게시판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 관련되어 먼저 훑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간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어 마련된 센터입니다. 

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 내용은 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중재하에서 현장방문상담 및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해서 입주민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하는 것이 주 사업업무가 됩니다. 




이웃사이센터에 신청할 수 있는 신청대상은 전국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거주자로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팩스 등으로는 접수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에서 층간소음을 선택한 후 열리는 페이지에서 왼쪽의 메뉴를 확인합니다. 센터 업무안내 바로 아래에 있는 상담신청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팝업창이 뜨는데 상담을 신청하는 사람이 관리사무소장인 관리 주체 인지, 입주민인 개인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신청 이제 본격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 입주민의 입장으로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신청인의 주소와 휴대폰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후 자신에게 소음으로 힘들게 하는 상대세대 정보까지 작성합니다. 윗집인지 아랫집인지, 옆집인지를 선택하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신청 접수 중 층간소음 현황에 관해 작성하게 됩니다. 주택의 형태와 슬라브두께, 소음피해 시간대와 피해내용과 피해유형까지 대략적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파트 등에서는 건설사와 사업승인일, 관리사무소 유무와 층간소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에 관해서도 체크해 줍니다. 

어떤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사이센터 신청 하게 되었는지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말소리와 급수 배수소리, 동물소리, 기계소음 즉 세탁기나 청소기를 돌리는 소리는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소음원 하나와 부 소음원은 여러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발송안내가 있어서 무엇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편발송이란 층간소음 상담 및 중재요청 안내문으로 다세대와 아파트, 관리소 앞으로 각각 발송되게 됩니다. 이웃사이센터 에서의 층간소음 상담 안내문과 중재요청 안내문을 좀 더 알아보기 쉽도록 아래에 첨부했습니다. 




층간소음 상담 및 중재 관련 안내문 발송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게시글의 비밀번호를 지정합니다. 나중에 자신이 쓴 게시글을 보거나 수정해야 할 때 필요하므로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이제 층간소음 관련해 이웃사이센터 신청 절차 마지막입니다.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동의 하고 신청을 마지막으로 눌러 주면 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신청 중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전화상담을 하게 되고 불만족시 접수완료와 우편발송, 대기중 과정을 거쳐 관리주체 즉 관리실이 1차 중재를 합니다. 관리주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입주자 대표와 중재 후 해결이 안되면 관리주체가 1차 중재상담보고서, 상담동의서, 관리사무소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해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관리실이 없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에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신청할 경우는 전화상담 후 접수완료 하고 우편을 발송하게 됩니다. 이때 대상은 관리사무소나 피신청인이 되고 피신청인이 상담에 동의했다면 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소음을 측정합니다. 만약 피신청인이 상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본인상담하고 신청인이 요청하면 소음을 측정합니다. 

위의 세가지 이미지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에서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는 안내문입니다. 다세대와 아파트로 나뉘어서 층간소음 상담 안내문과 관리소에는 층간소음 중재 요청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다만 이렇게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이웃사이센터 신청 한다고 해도 현재 고객만족도 지수는 100점 만점에 50점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화상담 후 현장에 나가서 방문상담을 하거나 소음측정을 하는 것이 이웃사이센터에서 하게 되는 업무인데 이 과정까지 최소 2달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신청 해서 두달여를 기다렸다고 해서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층간소음이 100%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분쟁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30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그래서 종합만족지수 또한 50점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층간소음 측정 또는 상담하는 전문인력 등의 부족이 큰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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