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2015년 12월 기존의 근로기준법에 신설되어 2019년 7월16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1년을 맞이했습니다. 1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이런 법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 아직도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을 맞이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되어 다시 한번 짚어보고 예방교육 자료 등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분하기 힘들어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직장내 괴롭힘 그리고 직장내 성희롱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하므로 이 둘을 구분하는 것도 아래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이란 무엇인지 먼저 그 정의를 내려 보겠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모자에게 신체적이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기도 하며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판단요소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와 근로자인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행위요건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를 판단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판단 요소 마지막으로 괴롭힘 행위장소는 외근, 출장지 등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곳, 회식이나 기업행사 현장 등, 사적공간, 사내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상 공간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는 일반적으로 상급자, 임원이나 경영진, 동료직원 또는 고객이나 거래처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직장내 괴롭힘 판단 요소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첫번째는 문제 행위가 사회 통념상 업무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두번째는 업무상 필요할 수는 있지만 행위양상이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업무상 적정범위라는 것이 알쏭달쏭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지에 대한 판단이 사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으로 쉽게 말하자면 이 행동들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식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통해서 서로간에 어떤 행동, 행위가 괴롭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부라도 해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행동 중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폭행, 협방 그리고 폭언이나 욕설 험담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근히 돌려서 말하거나 하는 등의 애매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교육 통해 좀 더 자신의 말투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판단은 위의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행위기간 등이 판단기준이 됩니다.
피해자가 아무리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해도 여러가지 요건들이 맞아야 직장내 괴롭힘 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문제 행위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직장내 괴롭힘 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의 악화 등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발생했을 경우 사건 처리 절차는 먼저 신고인 및 피해자 상담으로 사건개요 및 피해자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1차적 해결방식을 결정합니다. 즉 피해자가 분리만 원하는지, 행위자의 사과 등 당사자간의 합의를 원하는지, 회사차원의 조사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지에 따라 조사 및 조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그리고 직장내 성희롱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직장내 괴롭힘 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근거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과는 달리 직장내 성희롱 근거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입니다. 이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했을 경우 사용자는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또는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괴롭힘이 확인되었다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근로자가 어떤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만약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또다른 괴롭힘을 주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하기 위한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순서로 클릭해 줍니다.
정책자료실에서 다시 직장내 괴롭힘 검색을 하면 위와 같이 1년간에 걸쳐 나왔던 자료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교육자료 게시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서 첨부파일을 다운 받으면 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받고 있지만 사실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분위기상 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전국 8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고 있는 대우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부터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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