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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및 서류

by remoni 2020. 1. 27.

이혼절차 및 서류 




더 이상은 이 사람과 못살겠다 싶을 때 또는 부부싸움 하게 되거나 그냥 있다가도 불쑥 생각하게 되는 이혼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가지 이혼절차 각각 조금씩 다르고 필요한 서류 또한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해도 마음만은 이혼도장 찍는다 싶을 때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각각의 종류에 따른 이혼절차 그리고 제출해야 할 서류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깔끔하고 심플한 협의 이혼절차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협의 이혼절차 

제출 서류 에는 이혼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협의인혼의사확인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절차로는 먼저 본적지, 주소지관할 법원 창구에 접수합니다. 그리고 1~3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녀가 없을 때는 1개월, 자녀가 있을 때는 3개월이며 이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숙려기간 단축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협의 이혼절차 세번째 단계는 판사의 확인으로 이혼의사확인서와 등본을 발급하고 마지막은 이혼의사화인서등본을 본적지 구, 시, 읍, 동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완료됩니다. 


조정 이혼절차

제출 서류 에는 이혼신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법원 조정신청 창구에 접수합니다. 두번째 단계는 조정기일 통지서 송달로 조정장 송달 받습니다. 




조정 이혼절차 세번째 단계는 조정이 성립되면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발급 받고 본적지, 구, 시, 읍, 동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완료됩니다. 

소송 이혼절차 

역시 소송과 재판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절차 자체도 깁니다. 이혼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서류 갖추어서 본적지,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합니다. 




소송 이혼절차 두번째는 법원면접실에서 가사조사가 이루어지고 세번째 과정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 되면서 결혼생활진술서 서류 필요하게 됩니다. 

소송 이혼절차 네번째 과정은 결혼생활진술서와 증거물 등으로 변론기일 과정을 거치면서 다섯번째로는 증거물 등으로 판결을 받게 되고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이 발급됩니다. 

소송 이혼절차 마지막 여섯번째 과정은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본적지, 구, 시, 읍, 동사무소에 이혼신고 하면 완료됩니다. 




재판상 이혼절차 및 과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있습니다. 유책주의라는 것은 법정의 이혼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해 이혼소송은 무책당사자로부터 유책당사자에 대해 제기할 수 있습ㄴ디ㅏ. 

재판상 이혼절차 두번째인 파탄주의 라는 것은 혼인 파탄의 책임유무를 묻지않고 혼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이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이혼의 원인이 됩니다. 




재판상 이혼절차 과정을 밟게 되는 원인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작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 받는 경우,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 그리고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혼절차 마지막은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이혼확인서 제출기한은 조정이혼 경우 조정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소송 이혼절차 또한 이혼판결 확정되면 부부 중 한쪽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 등복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절차 밟은 경우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송달받은 날에서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첨부해서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의 이혼절차 중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가정법원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두명 또는 한명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럼에도 한쪽에서는 이혼을 하려하면 조정 또는 재판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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