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심리상담하러 가야 한다면 꼭 정신의학과 등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래서인지 정신병자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요, 심리상담사 라는 직업도 있습니다. 의뢰인의 심리적 문제를 위해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직업의 자격증 취득 과정은 어떨까요?
국가공인의 상담관련 자격증은 무엇이 있는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 검새해 봤습니다. 보건복지부 시행 장애인재활상담사, 교육자격검정위원회 시행 전문상담교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의 청소년상담사가 있으며 그 외의 심리상담사 자격증 과정은 민간자격입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찾아보니 국가공인 심리상담사 자격증 으로는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가 있으며 이들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심리학 학사학위소지가 기본자격조건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민간자격증 검색 및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심리상담사 자격증 확인해 보았습니다.
민간자격증 중에서 심리상담과 관련된 공인 심리상담사 자격증 검색 결과 0건 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등록 심리상담사 자격증 검색 했더니 총 3016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등록된 것을 다시 검색해봐도 2016건으로 공인된 자격증이 아니라 등록제 자격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되어 있는 심리상담사 자격증 3016건은 도대체 어떤 자격증인걸까요? 단순하게 심리상담사 공부를 해서 자격증 취득을 해보고자 했다면 여기서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듯 합니다.
어떤 심리상담사 자격증 공부를 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싶은지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이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결과 가장 먼저 등록되어 있는 것은 (사)기독교 문화선교총회가 자격관리기관으로 되어 있는 심리상담사로 2008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08년 등록된 (사)한국전문자격협회의 미술 심리상담사 자격증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된 민간 심리상담사 자격증 3016건은 등록연도가 2008년도부터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 명칭의 자격이 다수 존재하므로 반드시 자격기관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심리상담사 자격증 관련해서 찾아보니 놀이심리상담, 직업상담, 이혼전문상담, 애완동물행동상담, 독서, 음악, 미술 관련해서 등등 여러가지 종류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앞으로 활용도가 많을 것 같은 실버층을 위한 노인심리관련된 자격증이 있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노인 심리상담사 자격증 관련해서는 206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017년에 등록된 한국교육검정원의 노인 심리상담사 자격증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노화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으로 심리적 불안장애를 겪으면서 문제가 생기는 노인들에게 과학적 측정도구 사용 및 상담으로 질 높은 노년기에 도움을 주는 상담사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한국교육검정원의 노인 심리상담사 자격증 관련해서는 1급과 2급으로 나뉘어져 2017년부터 해마다 검정시험을 거쳐 자격증 취득자 수가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리상담사 자격증 중에서도 국가공인 자격증에 관해서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간의 자격증에 관련되어서는 각각의 시행단체에서 또는 교육원등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가 공인 심리상담사 자격증 1. 임상심리사
자격요건은 기본적으로 4년제 학사학위가 있어야 하며 임상심리 수련 기간도 1년 또는 실급 2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2급 자격시험의 1차 필기, 2차 실기에 합격한 후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국가 공인 심리상담사 자격증 2. 청소년 상담사
1급, 2급, 3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급부터 확인해 보면 고졸에 상담실무 5년 이상, 2년제 타 학사자격이라면 4년 상담 실무경력, 타분야 학사자격인 경우는 2년이상의 상담실무, 상담분야 2년제 학사인 경우는 상담 실무 2년 이상, 상담분야의 4년제 학사소지자가 해당됩니다.
국가 공인의 청소년 상담사,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은 위의 자격요건에 필기와 면접시험을 거쳐 자격 연수 과정 수료 이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가 공인 심리상담사 자격증 3. 전문상담교사
초중등교육법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입니다. 학력과 경력에 따라 1급, 2급으로 구분되는데 국공립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취득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교원임용고시에도 합격해야 합니다.
국가 공인 심리상담사 자격증 인 전문상담교사 자격요건은 2급인 경우 대학의 관련학과 졸업자로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해야합니다. 대학원의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자격취득 요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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