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기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여러 사유로 실직한 후 재취업을 하기 위한 활동 중에 어느 정도의 급여를 제공해 생계불안을 극복하면서 생활에 조금의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지원해 주는 실업급여 신청 하는 방법과 기한 그리고 자격요건 등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보통 실업급여 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 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통산 180이상 근무했어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자하는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취업이 안된다는 증명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 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다 갖추어졌다 해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라는 수급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하면 바로 거주지에서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그리고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는 실업신고를 하면서 구직신청도 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 합니다. 사업주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합니다. 이것으로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것이지만 이보다 먼저 할 일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교육의 온라인 수강 또는 고용센터에서 현장수강도 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먼저 거친 후에 실업급여 신청 하기 위해 거주지의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을 인정 받기 위한 신청을 하고 여기서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수급자격 결정에서 받을 자격이 된다고 인정되면 재취업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싶으면 심사와 재심사 청구는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하면서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는 내가 근무한 곳의 사장님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구직급여 못받는 거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이때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확인하는 신청으로 피보험자격이 확인되면 확인연도 이전 3년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아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궁금한 점은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는데 몸이 아파서 못하거나 했다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이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이전이라면 수혜 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후 이미 수급자격 인정 받아서 지급 받고 있는 중이라면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실업급여 신청 조건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자발적 퇴사 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사 즉 자신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다면 실업급여 신청 해도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즉 못 받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 처럼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될까요?
첫번째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는 경우는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의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 받게 될 경우입니다.
두번적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는 경우는 임신이나 출산 그리고 육아 등의 이유로 업무 수행이 힘든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때입니다.
세번째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또는 전근으로 인해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등의 힘든 상황일 때 입니다.
네번째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장에서 종교나 성별, 신체 장애 그리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 대우를 받았을 때 입니다.
다섯번째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장이 도산 또는 폐업이 확실한 상황 또는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을 때입니다.
이런 다섯가지 상황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지만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이직일 이전의 1년이내에서 2개월 이상 발생했을 때에 한정되므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은 50세 이상과 50세 미만으로 연령구분이 되며 구직급여 지급기간은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2일 이하의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은 이직 전 24개월간 피부홈 단위기간이 180일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자격이 인정되어 수혜를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1~4차 실업 인정일 이후는 4주에 1회, 5차 실업인정일 이후는 4주에 2회, 60세 이상인 경우는 4주에 1회 재취업 활동 내역을 제출합니다.
그럼 실업급여 신청 후 수혜 받는 도중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면 당연한 얘기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가끔은 이런 실업급여 받는 것 만으로 생활이 된다 싶어 일부러 취업을 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 재취업 하게 되면 조기 재취업수당 이라는 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수혜 중 재취업 했는데 이때 재취업한 날 전날 기준으로 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긴 상태일 것, 재취업해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 또는 사업을 영위했을 것,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되지 않고 구직급여 신청 이전에 채용이 약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수혜 도중 재취업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조기 재취업 수당은 이직 후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다음 고용센터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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