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상향될까
현행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기도 하는데 부동산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등이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일반과세자와 다른 이 간이과세자 기준 그리고 예외대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기준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가게나 통신판매업 등 자신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게 될 때 간이과세자 그리고 일반과세자로 구분하게 되는데 세금납부 시 이들을 가장 빠르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연매출 4,800만원입니다.
이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사업규모가 영세한 것으로 판단해 간이과세자 해당되면서 부가가치세도 부담이 덜해지고 부가세 신고 또한 간편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만큼 해당 기준 또한 연매출 외에도 더 적용됩니다.
현행 간이과세자 기준 살펴본다면 가장 기본은 역시 위에서도 이야기한대로 연매출 4800만원 미만입니다. 또한 간이과세 배제 업종, 지역이 아니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해당되면 매출세액은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10%, 세금계산서 발급 안되며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음식점업과 제조업은 의제매입세액공제됩니다.
그리고 광업, 제조업, 도매업, 전문직 사업자,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와 부동산 매매업, 과세유흥장소 및 지역을 간이과세 배제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될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이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 경우는 0.5~3% 정도로 세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다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사도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 되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하는 반면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액 x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x 부가가치율) 공식으로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월씬 부담이 적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로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면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 초기 시설비용 등 여러가지로 초기부담금액이 크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선택해서 사업자등록 한다고 끝까지 그것을 유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간이과세자 등록을 해도 사업이 번창하면서 연 매출액이 기준을 넘어서거나 하면 그 다음해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 하나인데 연간 매출액 4800만원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구분하는데 이 기준 금액을 1억40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인지에 대한 의논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인 연매출액 4800만원으로 책정된 것이 1999년이므로 그동안의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상향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번 총선때 이 간이과세자 기준 확대 공약이 많았던만큼 결론이 어느 방향으로든 날 것 같기는 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확대되는 경우 지금은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지만 1억4000만원 미만인 일반과세자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율이 낮아지면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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